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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모터스 ] 조치원읍 삼성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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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4-08 2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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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식 카니발2를 사용하고 한두달에 한번씩은 삼성모터스에서 점검과 부품교체를 자주 하면서
지냈습니다. 삼성모터스쪽에서 연식이 오래되서 부품교체에 너무나 큰 돈이 들수있으니 폐차를 고려해야할때라는 점검결과도 받은적없이 운행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자동차시동이 잘 안걸려서
빠데리교체를 여러번 했는데도 안되다보니 삼성모터스에서는 글쎄요로 넘어가면서 해결책을 알수없다는듯
모르는척하길래 업체를 바꿔 기아에서 세루모터와 각크래인등을 교체하라고 해서 하루정도 차를 두고왔습니다. 그이후로 차앞에서 소리가 아주 조금 나서 앞에부분을 갈아줘야하는데 기아는 본인들이 할수없다고 해서 다시 삼성모터스에 전체적으로 점검좀해달라니깐 그부분만 하는데 150만원을 달라고 해서 맡겼는데 나중에는 어디가 더 이상이있다면서 180만원을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달넘었죠.. 차바퀴에서 살짝 소리가 나서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또 점검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래이크패드만 교체하면된다면서.. 엔진오일갈로
오라는말만하고 별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일지나서 신랑이 퇴근하고 돌아오다고 삼성모터스쪽에서
또 시동이 꺼져버리고 차시동이 안걸려서 체크부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모터스에서 가까워서 또
그곳으로 이송할수밖에 없었지만 싸우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제와서 물고 늘어지기 전법인지.. 이백을 달라고 합니다. 이사람들은 사기꾼인가요..? 아님은 고객차가 연식이 된걸 미끼로 모든책임을 전가해도 되니깐
자기가 능력껏 못 고치더라도 돈뜯어낼수있는 하나의 보험으로 생각하는걸까요? 앞전에도 창문이며..
조금씩 고장난거 다 고쳤거든요.. 기아에서 각 크래인교체를 한지도 몇 달 안되었는데. 갑짜기 각크레인4개를 교체하고 유압고압점프갈고 휠터갈고하는건 하루아침에 빵하고 문제가 일어나나요?
전 그게 이해가 안간다는거죠. 기아서비스센터에 전화하니깐 대전쪽 연결해줘서 상담을 했는데..
노화가 많이 된차량은 고치기보다는 폐차를 권하는게 상도덕에 기본이라고 하시며..
고쳐서 쓸수있는 차량이라면 미리미리 점검때 말씀드릴수있는 부분이라는데.
왜 삼성모터스는 이상한가요??? 자동차관련전문가님은 뒤도돌아보지말고 그곳에 다시는 가지 말라고하는데요. 소비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이렇게 당하고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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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행중이신 차량의 여러가지 잦은 하자에 대처하는 업체측의 부실한 서비스형태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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