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쿠쿠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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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옥선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4-09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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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교환후 전혀 소식이 없었고 이번 2015년 2월경 민원일 제기하여 3월경 필터 교환을 받았습니다
경악할 정도로 화난 이유는 처음 렌트당시부터 서비스 정검표에 클린 서비스만 하고 그에 대해서만 작성한후 2014년 11월에 필터교환을 했다고 우기고 있고 이후 정확한 확인을 요하니 아무런 답변도 없다가 고객센터에 담당자 통화 요청후 전화온 담당자는
짜증과 한숨를 내고 약속한 시간에 전화하지고 않습니다
머 이런 경우가 .. 진짜 소지자를 너무우롱하네요 필요시 서지스 점검표드으첨부 가능합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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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부실한 정수기렌탈관리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