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렌탈 ] 위약금을 물으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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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윤석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5-04-09 13: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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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품이 오래된구형이라서 <정수기능하나뿐인 밸브하나짜리 제품입니다>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여
렌탈서비스 중지요청을 하고 반환해가라 했더니 이미 의무기간인 5년이 초과하여 본인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반환할수없다 합니다.
그래서 그럼 렌타ㅏㄹ 해지를 하자하였더니 멤버쉽에가입되어 해지할수없다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소리냐 했더니 이미 멤버쉽에 가입한지 4개월 됬다더군요.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고 해지를 해야지 위약금을 물지않으면 해지할수없다 합니다.
저희어머님이 가입하셨다고 하길래 어머님께 물었더니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다. 서명은 커녕 무슨설명
조차 들은적 없다 하십니다.<참고로 저의 어머님께서는 76세의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웅진측에 그럼 멤버쉽계약서가 있는냐. 물었더니 답변을 안하더군요 최소한 그런계약이 있다면
70대고령이신 할머니께 충분히 계약내용을 고지하고 본인의 서명은 받아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제상식입니다. 그런계약서를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서명은 받아가야지 자기들 멋대로 노인분께
통보하고 계약됬으니 해지할려면 위약금을 물으라는게 도데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웅진이라는 큰회사에 너무도 실망했으며 이에대한 처리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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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레탈중이셨던 정수기 업체측의 부당한 멥버쉽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 된것과 관련하여 업체측에 멤버쉽 가입계약사항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