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릭스 ] 인터넷 홈페이지 상위 링크 홍보 광고 해지 불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성철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4-06 13:29:30
본문
이 글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힘드네요.
제가 에릭스라는 매장을 인수받은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니, 여기 저기서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느낄정도로 불나방처럼 많은 전화들이 걸려오더군요
그중 인터넷 키워드 광고를 해준다는 업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하고, 홈페이지를 상위 링크시켜준다는 업체(주. 클릭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해본다고 나중에 연락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말로
어떻게든 계약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좀해보고 2~3시간 있다가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집사람과 상의를 해보고, 우리 매장은 아직 작고, 우린 홈페이지도 없고,
좀더 매장을 운영해보고 광고를 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통화가 되어, 우리는 홈페이지도 없고 진행을 안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홈페이지 제작까지 같은 비용에 만들어준다고 해서,
순간, 그럼 해볼까하고 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3년간 150만원 결재조건이며, 단순변심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집사람과 상의를 더해보고 그냥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진행을 안하겠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홈페이지 및 어떠한 제작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연락을 취해야 겠다는 생각에
하루도 되지 않은시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단순변심이라고.
어떠한 제작이 진행된 것도 없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담당자가 말도 안통하고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 위에 사람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한번 통화해보고 다시 담당자랑 연락이 되어서 안된다고만 하네요. 말이 안통하네요.
결국은 130여 만원을 내고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그 위에 팀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연락을 주겠다고하고 전화를 끊고, 연락을 못받고 있네요.
마음을 다잡고 그냥 홈페이지 있으면 좋겠지, 영업에도 좋겠지 생각을하고
진행을 할까해봐도, 블로그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이러한 업체와 계약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분통하네요.
또한, 매장을 좀더 운영해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에..
이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나, 어렵답니다.
며칠이 더 지나서, 저의 의견은 무시한채
저희쪽에서는 제공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홈페이지 기본 틀이 제작이 되었다고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요없다고 보내지 말라고 하고, 지금 더 이상 진행없이
3개월 할부중 1개월 분이 이체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행포로 보여지나,
이미 카드 결재를 한 상태에서 해지를 하려고 해도
끌려갈 수 밖에 없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에릭스_뉴욕스테이크하우스_계약서.hwp (70.0K) DATE : 2015-04-06 13:29:30
- 이전글가디언부페 돌잔치 예약 취소건 15.04.06
- 다음글 청소기 구입 카드대금 이중결재 취소처리(환불) 안해줌 15.04.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청약철회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