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익스프레스 ] 무리한 견적에 따른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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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해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4-08 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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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오전 11시에
[이촌동] 소재 [삼성 익스프레스]로부터 견적을 받은 바,
33평으로 이사를 가는 비용을 220만원을 제출.
통상 100-120만원으로 성사되는 규모인데
날짜에 쫓기는 선량한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여 우롱.
200만원으로 조정했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하여
10톤 규모를 7.5톤으로 조정했더니 겨우 5만원 할인하여
195만원에 계약.
곧 이어 다른 업체로부터 140만원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하고
삼성 익스프레스에 전화하여 환불을 요청.
이때 계약 후 3시간 정도 지났음.
업체는 환불을 거부.
내용증명 발송.
소비자보호원 상담.
경찰에 사기성 여부 문의.
진행 중.
죄질이 나쁜 이유.
- 날짜 쫓기는 고객의 심리를 이용.
- 7.5톤으로 충분한 규모를 10톤으로 부풀림.
- 10톤에서 7.5톤으로 축소 비용이 겨우 5만원.
- 계약 후 바로 3시간 후 취소를 수용하지 않음.
- 무고죄,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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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포장이사의 해지와 관련하여 이사 약정 운송일 전 취소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민법 제565조( 해약금) 계약금은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