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의 잘못된 관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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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한강자동차푸조 ] 자동차 정비업체의 잘못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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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백기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4-13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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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 20일경 제차의 연료분사장치인 인젝터 불량이라는 업체측(경기도 김포 통진읍소재 한강자동차 푸조 A/S센터) 정비기사의 말에, 인젝터 교환보다는 크리닝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정비기사의 말에 현금60만원을 들여 인젝터 크리닝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크리닝비용이 6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도 들어본적도 없고 약 30~4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기에 또 인젝터불량이 해소될수도 있다고 하길래 흔쾌히 크리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첫째 대불 지급일날 60몇만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60만원에 해주겠다고 하여 저는 바로 지불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나 곧바로 동일 현상으로 재 점검을 받은 결과 역시 인젝터 불량으로 재판명되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재발하자 이번에는 인젝터의 불량이 확실하게 밝혀졌으니 인젝터를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자그만치 110여만원(부품비)이랍니다. 그렇다면 제돈 60만원을 들여서 겨우 한다는것이 인젝터 불량이 확실한가의 여부를 테스트한것입니까? 환불도 않되고 오로지 공임비 않받을테니 인젝터 새로 교환하랍니다. 그럼 차라리 그때 60만원에 40여만원만 추가하여 인제터를 교환했었다면, 110여만원이라는 쌩돈을 추가로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 지난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업체의 관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인젝터 크리닝은 푸조본사에서 업체측에 지시하는 메뉴얼에는 없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인젝터 불량시는 반드시 교환하라는 푸조본사의 지시이기도 하구요. 또 카드가격과 현금가격의 차이도 상당합니다. 이런 관행을 끊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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