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보레자동차회사 ] 알페온2.4신차구입 15일 만에 엔진를 교체해야하는 중대한 결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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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종규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4-07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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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12일 쉬보레알페온2.4 신차를 4천여만원에 구입하였으나, 단 15일만에 엔진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거제시 연초면소재 쉬보레서비스센타에 입고하여 약27일만에 엔진을 교체하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엔진을 교체할 정도의 심각한 결함이 있는 신차이면 차량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서비스센타 및 구매한 대리점 과 쉬보레고객센타에 여러차례 엔진을 교체할 정도의 중대한 결함에는 신차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소비자인 저의 생각은 일금 4천여만원의 자동차를 단 15일 만에 쉬보레자동차의 생산공정상에 문제로 소비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더구나 쉬보레본사 및 공장에는 직접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객센타(080-3000-5000) 아무런 권한도 없고, 관련회사에 보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대기업에서 자동차를 팔면은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되고, 일방적 생산공정에서 잘 못된 차량이면 당연히 리콜이 되거나, 엔진를 교체하여 정비가 되었다 하여도 분명 소비자의 신차가 중고차로 전락되었으니,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적적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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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록.jpg (2.4M) DATE : 2015-04-07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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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진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자동차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