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화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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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휘동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4-08 0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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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는 전화는 SK구요 5번이나 통화가 안되다고 연락했는데 한결 같은 대답은
당신네들 아파트 공동 안테나를 달수가 없다.
언제 통화가 원활하게 될지는 모른다
개인 중계기는 달아줄수 없다
개인 중계기 설치해준 가구도 있는데 그건 과거일이고 지금은 안되다고하며,
6개월이나 집에 통화를 못하고 있으니 요금조정을 해달레도 안되다고하고
다른통신사로 옮기려니 위약금 책임을 져라 해도 그건 못한다합니다
통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은 통신사 책임이고 의무이며 저 개인과의 계약인데
이런 못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중계기를 요금을 내겠으니 설치해달래도 안된다는 대답이니 전화로 먹고사는 저는 정말 답답하기
한이없고 울분이 넘칩니다.
참고하여 선처바라며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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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불량으로 무척 불편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