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여행사 ] 청송여행사의 일방적인 계약취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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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강열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4-10 1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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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5년 4월3일 안동 하회마을로 여행가는 당일코스로 예약을(우리은행(2인) 계좌로 이체118,000원) 했습니다..여행일은 2015년 4월11일(토)오전에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송여행사는 2015년 4월 10일(금)여행하루 전날 문자로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청송여행사는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서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여행사는 고객이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받으면서, 여행사가 취소를 하면 고객에게 왜 위약금을 주지 않는 것 입니까? 피해자에게 당연히 위약금을 주는 법조항은 없는지요,,,,청송여행사를 고발합니다....제발 이런 여행사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 청송여행사 담당자 : 곽홍수 전화:02)78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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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하신 여행상품의 일방적인 취소통보에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금 환급 요구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 여행이고,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했다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