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우드 ]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보관 식품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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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민기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4-07 2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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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째 수리 왔는데 제품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 하고 교체 하기로 하였습니다.
10일째 되는데 교체하였습니다.
5일동안 냉장, 냉동이 되지 않아서 내용물을 폐기 하였습니다.
보상 요청을 하니 보상규정이 없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계속 요청을 하니 수리 방문시 내용물이 별로 없었고, 당시 증거가 될만 한 부분이 없다고
무시 당한 느낌입니다.
사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소비자 고발까지 연락 합니다.
조용히 말하니 만만히 보는 거 같습니다.
어떤 형태라도 보상을 원하는 바 제가 준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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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냉장고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손해 배상 요구는 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와 음식물 폐기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