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NS홈쇼핑 과대광고 - 해피시스템 안마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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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정희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4-07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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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 18일 오후 7시 59분에 NS홈쇼핑을 믿고 해피시스템 안마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방송중에 다리안마기 (198,000원)을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158,000원의 팔안마기와 158,000원 복부안마기를 함께 준다고 광고내내 화면 자막에 띄웠으며 호스트 역시 158,000원짜리 안마기가 두개가 가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하고 말하였습니다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팔안마기와 복부안마기는 달랑 퍼프만 왔는데, 도데체 팔 퍼프 한쪽이 158,000이라는 겁니까? 복부퍼프 하나가 158,000원 이라는 겁니까??
다리안마 끝나고 팔안마 하나씩 끝나고 마지막으로 복부 안마하는데 1시간이 더 걸리니, 구성품으로 온 다리안마기 본체 하나로 동시에 한가지만 더 할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화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중매체인 NS홈쇼핑사에서는 소비자를 이렇게 현혹하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3주 이상 기다리게 하더니, 결국은 다른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판매했지만 이런 민원은 단 한건도 접수된적이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도데체 방송을 믿고 구매한 제가 바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많은 구매자들이 바보라는 건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인것은 알겠는데, 좋은 제품을 정당히 팔아서 소비자들에게 칭찬받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마저 욕얻어 먹게하는 행위와 소비자를 이토록 바보 취급하는 회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쇼핑의 횡포와 눈속임에 우롱당하는 소비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귀 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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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안마기의 사은품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무척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