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너무 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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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은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5-04-07 1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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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이 한달이 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규정상 50%만 쿠팡캐쉬로 주고 50%는 소비자가 날려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취소시 결제금액의 50%를 쿠팡캐쉬로 환급해준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저는 이 문구를 50%는 환불 50%는 쿠팡캐쉬로 환불이라고 생각을 했지 50%만 쿠팡캐쉬로 환급해주고 나머지는 소비자보고 날리라고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돈이 있으면 저가 항공을 이용하겠습니까?
이스타 항공에선 쿠팡이 쿠팡에선 이스타가 소비자가 날리는 50%를 가져간다고 하네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눈뜨고 코 베인 느낌입니다.
애매한 문구로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취소시 그런 부당한 일을 겪어야한다는게 억울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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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에 대하여는 사용기한 및 취소 수수료 등에 대해 명시를 하고 있는만큼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