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환불 연기상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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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직영점) ] 취등록세 환불 연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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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4-05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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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대자동차 산타페를 살려고 현대자동차(직영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산타페를 사겟다하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만원도 입금했습니다. 몇일 안되서 취등록세
포함해 308만원을 입금한후 마음에 바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 하니깐 직영점 직원이 차가 출고됐으니
그차를 사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합니다. 제가 차를 당장 출고해달라고 인감증명서/도장을 주지도
않았는데..바로 차가 출고가 됩니까? 직원 마음대로 구매자 동의도 없이 차를 출고 시킬수 있는겁니까?
끝까지 취소하겟다하고 취등록세로 입금 시킨 잔금 308만원을 돌려달라했더니..그직원이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영업점으로 와서 반품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기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여서 복사까지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올줄알고 있었는데..급하게 따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곳이 있는데..아직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됩니까? 답좀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계약금 및 취득세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체측에서 환불을 약속해놓고선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구 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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