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카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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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훈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4-06 1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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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스카이라이프를 다세대 건물에 3년동안 사용후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3년동안 매달 200만원 넘게 내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답변은 셋탑박스가 반납되지않으면 해지도 안되고 정상요금청구한다더군요.
분실셋탑박스가 있어 우선 요금은 발생안되게 해지를 해주고
분실에 셋탑박스에 대해선 셋탑박스 분실료를 내던지 하겠다 했습니다.
찾아보면 분실셋탑박스도 나올꺼같아서요
그랬더니 안되고 해지도 못해주고 정상요금을 청구하겠다 합니다.
청구하고있고요.사용도 안하고 갖고있는것은 스카이 라이프에서 다철수 해갔으면서 분명히 시청도안하고 있는데청구를 한다는게 너무어이없고 이건뭐 깡패보다 더한 회사인거 같습니다
분명사용치 않는것이 확인되는데 해지요청을 하는데 안내도받지못한 말로 해지를 지연하고
요금을 한푼이라도 더 청구하고있습니다.이제는 신용정보회사로 넘겨 협박까지 받고있씁니다.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해지요청을 했으면 요금안나오게 해주고 나머지부분을 처리를 해주셔야지
한달에 200만원넘는돈을 청구하다니 안내도안한 듣도보도 못한 스카이라이프 프로세스를 들먹이며
적용해서 이러고 있습니다.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현제 병원입원치료중이며 입원중에도 계속연락오며
나이스신용정보 인가에서도 계속협박성 문자가 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사용한 요금은 1억넘게냈는데 사용도 안한 요금을내라리요 그럼다시달아달라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나참 이게말이되는지 아직도 이세상에 이런 소비자를 우롱하는 회사가있는지
정말 개인이지만 끝까지 함싸워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발 너무억울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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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셋탑박스 분실로 인한 해당 유선방송사측의 부당한 요금청구에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수하기로 한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실은 배상책임이 없지만, 소비자과실로 분실된경우 배송책임이 있습니다. 배상관련하여 업체측과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협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