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제약 ] 과대광고 적발식품 답변에 대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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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4-07 0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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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스에도 상품명이 마니키커라고 버젓이 거론될만큼 효과없이 과대광고라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3월에 2차 구입후 본 제품은 개봉안하고 보너스로 준 것을 먹고 있습니다. 반품하고 싶지만 카드결재후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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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성장제)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 도 있습니다. 효능, 효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려우며 판매시 과대, 과장 광고,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