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HCN 충북방 ] 위약금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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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선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4-06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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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