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우성통신 ]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윤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4-06 16:03:28

본문

정말 부당하지않나요?
세콤하나 해지하는데 민사소송하라는 답변은 누구나 할수 있는 답변아닌가요?
국가기관에서 표준약관과 소비자를 보호 한다는 말은 그냥하는 말씀인지.....
일반소비자가 많이들 사용하는 경비업체 해지하는데 부당한 금액까지
내야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면 누가 사용 하겠습니까?
갑의 횡포로 밖에 보여지지를 않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보안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몹시 화가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업체에 명의승계 후 계약형식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5265 서비스 삼진익스프레스 김혜영 2015-04-06
225264 서비스 삼진익스프레스 김혜영 2015-04-06
225263 서비스 삼진익스프레스 김혜영 2015-04-06
225262 서비스 삼진익스프레스 김혜영 2015-04-06
225261 서비스 삼진익스프레스 김혜영 2015-04-06
225260 서비스 삼진익스프레스 김혜영 2015-04-06
225259 서비스 삼진익스프레스 김혜영 2015-04-06
225258 서비스 삼진익스프레스 김혜영 2015-04-06
225257 서비스 삼진익스프레스 김혜영 2015-04-06
225255 생활용품 예뻐지나 주현정 2015-04-06
225254 금융 알리안츠생명보험 최은숙 2015-04-06
225253 기타 한국상담복지교육원 박진화 2015-04-06
225238 통신 KT올레 정수한 2015-04-06
225237 통신 LG U+ 윤용선 2015-04-06
225236 기타 REC어학원 김미현 2015-04-06
225235 기타 스타키즈 김진우 2015-04-06
225234 생활용품 구둘장 임영대 2015-04-06
225233 생활용품 주)더반트 김경수 2015-04-06
225232 통신 kt통신사 박수옥 2015-04-06
225231 유통 인터파크로컬공식대행사 박민주 2015-04-06
225230 휴대전화 lg전자 서비스센터 남승희 2015-04-06
225229 생활용품 구들장 황선희 2015-04-06
225228 생활용품 gs홈쇼핑

처리중

가격오류
미쉘 2015-04-06
225225 서비스 한진택배 박세현 2015-04-06
225223 휴대전화 sk텔레콤 이지아 2015-04-06
225222 서비스 세부퍼시픽 남정희 2015-04-06
225220 기타 티켓박스 이재완 2015-04-06
225219 기타 정스컬렉션 이수연 2015-04-06
225218 서비스 세부퍼시픽 남정희 2015-04-06
225217 휴대전화 삼성전자 정권대 2015-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