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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인터넷(tv관련) ] 위약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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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5-04-06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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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터무니 없는위약금 관련하여 고발합니다. 2년전에 기존에 쓰던유선방송을 해지하고 sk유선방송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위약금이 없을것으로생각을 하였던게 설치하시는 분이 위약금 부분에 대해 따로 설명하시지도 않으셨고 당시 유선 방송을 설치할때 우대조건은 없었습니다.
설치후 잦은 장애로 여러번 상담전화하였는데고쳐지지 않아 tv를 시청하는 내내 불편함도 많았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장애가 있어 다른 유선방송으로 교체하게 되었는데 해지하려고 전화하였더니 터무니없는 위약금을달라하네요
내지 않으면 신용상에 문제가 생길거라며
협박을합니다.
서비스가 좋은것도  아니고 불편함이 있어
해지하려는데 1년이남았다며1년치금액을 달라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위약금 받아서 대기업 되나봅니다.
위약금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았을겁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

기존통신사 해지시 위약금 청구와 관련하여 통신상품은 변동 전 기존 서비스를 반드시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장애가 발생할 당시 업체측에 장애신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토대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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