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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맘아트 ] 용량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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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4-10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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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맘아트에서 판매하는 유아용물감 디오메놀이물감을 주문했습니다.
250ml 12개를 주문했습니다.
오자마자 약국시럽병 50ml병에 따랐는데 200ml 밖에 되지않고 심지어 170ml 되는것도 3개나 있었습니다.
병에 붙어있는것까지 다 나오라고 10분은 엎어놓았는데 200ml넘는게 없어요.
업체에 전화했더니
아주 불친절하세요.
창고에 있는 것 다 따라봤는데 250ml다 넘고 병도 250보다 크고 물감도 250ml 들어가 있다고
물감 다 행구고 물 250ml넣어보라네요.

물250ml넣었는데 넘쳐요...!!!
가득들어있던것도 아니고...!!!

그말은 200ml 정도 들어있는게 맞다는 말인데
소비자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불만전화했는데 자기네건 다 해봤는데 250들어갔다고
제가 느끼기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갔다고  하는것같았어요..

이건 업체에 가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물감의 용량의 표시와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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