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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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하은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5-04-02 0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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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월25일날 배달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군부대로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서 3월10일날 배달예정이라는 문자를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서 택배가 다시 제가 택배를 보낸 부천지점으로 돌아왔다고 거기서 확인해보라고 다른번호를 알려주시더군요 그래서 2번째 받은 그번호로 전화했더니 저희는 모르는일이라고 또 3번째로 다른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받은 번호에 10통넘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부천지점에 있다하니깐 다시 반송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줄 알고 기다렸는데도 택배가 돌아오지 않아 3월23일24일 두번이나CJ대한통운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거거서 어떻게 된일인지 알아봐주고 연락해주신다 하시고 다시연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3월27일날 다시한번 연락을 드리고 전후 사정 다말하고 상담사께서 또 다시연락을 주신다하시고 그날 연락을 주셨는데 택배가 부천점에 있는개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때당시에 분실이 아니여서 곧 고객님께 반품될꺼라고 부천점에서 연락이 가서 물품에 변질이있으면 부천점에서 얘기하시라하고 끊었는데 4월1일이 됬을때까지 부천점에서 연락이 오지않아서 또한번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렸더니 다시한번알아봐주신다하시고 전화를 주셨을때에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상을 해드린다고 해주셨는데 보상을 물품가액이랑 운임선불밖에 못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부천점이랑 전화했을때 말씀드렸더니 안되는거라고 원래그런거라고만하시고 제가 왜안되는거냐고 여쭤봤는데 자기할만하고 제말은 그냥 안된다고하고 끊으시더군요 그래서 대한통운홈페이지에 찾아봤는데 분실됬을때 바로 분실사실을 통보해야한다고써잇고 인도예정일을 초과할경우 초과한일수X물품가액X50%를 해줘야 한다고 써있어서 그사실을 고객센터에 다시전화해서 말했더니 알아봐드리고 연락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또안된다고만 하시고 왜안되는지는 제대로 말씀 안해주시고 부천점이랑 얘기해보고 연락가게해드리겠다면서 연락을 또안주셨습니다 제가 택배를 보낸지 한달이넘었는데 갓다가반송된것도 반송됏다고 연락도 안오고 분명 3월10일에 부천점에 있다고 했는데 처음전화했을때 2번째알려주신 번호가 부천점 번호였더라고요 거기서는 3월10일에 전화했을때는 모른다고 다른 번호알려줬는데 지금와서 제가 택배를찾고 하니깐 이제서야 물품가액이랑배달비만 환불해준답니다 그사람들이 잘못을알고 저에게 보상을 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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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보내신 물품의 분실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