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촌리아구찜 ] 일산소재 양촌리 아구찜 먹고 온가족 복통 설사에 응급실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동수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5-04-05 12:32:25
본문
- 이전글현금결제와 포인트적립을 요청하자 신용카드까지 이중결제 한 직원 들통나자 자기카드로결제? 15.04.05
- 다음글(주)연합상조 부도와 관련하여 가입자 보상의 건입니다. 15.04.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족분들이 해당식당에서 아구찜을 드시고 복통과 설사 증상이 동반되어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식을 통해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해당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역학조사 등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