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펜몰 ] 환불을 못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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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민수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4-06 00:58:50
본문
3/23 - 독서대 주문 및 입금
3/24 - 입금 미확인 상태
3/25 - 이틀간의 방치로인하여 입금확인 요망 전화
3/27 - 아직도 입금확인을 안해서 환불전화하여 환불하기로하여 대표와 합의함
3/31 - 환불되지 않은상태에서 멋대로 택배를 보내서 받았음. 택배를 뜯지않겠다고 하여
다시 환불을 약속함
4/6 - 현재까지 전화는 받지않고 환불마저도 되지 않고있음
*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는 점이 너무 화가납니다. 제발 이런 장사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트 : http://www.kipenmall.com/
대표번호 : 017-221-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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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에 대한 입금확인 지연건으로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배송된후 연락이 두절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