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기존 고객 명의변경 신규 가입 (돈,상품권안내) 설치 이틀후 해지 위약금 관련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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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기존 고객 명의변경 신규 가입 (돈,상품권안내) 설치 이틀후 해지 위약금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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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은경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5-04-04 1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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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070-7662-7150 문자로 인터넷+TV+전화 SK.LG.KT.변경 신규시. 50만원 상당 35+15만원 상당 영화 예매권을 준다고 문자를 받고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KT인터넷, 집전화 신랑 명의로 15년 넘게 사용해온 KT장기 고객입니다. 상담하는중 지금 사용하고 있는 KT를 배우자 명의만 바꿔 신규 가입만 해서 20만원 상당 돈과 상품권을 준다는 말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랑명의 한달 인터넷요금이 20500 정도 신규가입하면 22000원에 TV13000정도 였습니다. 인터넷 요금이 차이는 조금 나지만 현재 가족명의 KT휴대폰3대를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을 무료로 쓸수있는 조건이였습니다. 상담원이 인터넷과 TV한대 결합상품 신청하는거 맞죠 라는 질문에 저는 기존에 저는 유선방송을 보고 있어서 단순히 인터넷과 TV결합상품 생각하고 네 하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상담이 끝나고 28일 토요일날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를 하는데 방에 있는 TV한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셋톱박스를 추가 설치해야 볼수 있다고 해서 박스돈이 2만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럼 2만원드릴께요 설치해주세요. 그랫더니 100번에 다시 추가 신청을 하라고 해서 30일 월요일날 추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서야 요금이 월 8000 더 나온다고 안내 하시더라고요. 무슨소리냐고 그런거 한번도 들어본적 없다고 했더니 저희 상관없고 계약 영업점에 문의하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070- 쪽으로 전화를 했서 그때 상담했던 상담원과 통화를 했어요. 자기는 인터넷과 TV한대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며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껏 일반 지역 유선방송을 10년 넘게 보고 있어서 TV대당 요금이 나오는지 모른다고 그런걸 상담할때 왜 얘기를 안해주냐고 물었더니 통화 할때마다 TV몇대냐고 일일이 다 못물어 본다면서 요즘은 고객들이 알아서 TV몇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에요. 참 어이가 없어서. .매달 2만원 이상 내야하는 TV요금이 비싸서 그럼 사은품 받는 돈으로 제가 위약금 낸다고 했더니 TV를 해지하면 처음 약속한 돈만큼 못준다고 10만원만 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요금은 인터넷요금 22000만 매달 나간다고 상담을 마쳣죠. 100번에 또 전화 했습니다. TV해지건으로 통화하다 결합상품 해지가 되면 인터넷 요금이 28000원 나온다는 거에요. 제가  영업점에 또 전화를 했죠. 요금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22000원이 맞냐고 두번이나 확인하니까 맞다면서 자기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해서 다음날 답이 온게 28000원이 맞다고 하네요. 신랑명의 장기고객 재가입하면 16000원에 쓸수있는 인터넷을 28000원이나 부담하라 하니까 저는 당연히 인터넷 TV 모두 해지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위약금을 다 부담 하라고 하는거에요. 몇번 통화끝에 결론은 인터넷 해지는 그쪽에서 부담 하기로 했고 TV해지건 4만원정도는 제가 부담하는걸로 하고 정리 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제가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왜 이 해지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든지 도움을 받고 싶은데 KT쪽에서는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며 영업점과 통화를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답만 하시는지. . 어디서 가입을 했든 제가 사용하는 건 KT 아닌가요? KT 장기 고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규가입을 영업점을 통해 유도 하는것도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존 KT 장기 고객에게 더 해택을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금 집에 KT선이 두개 깔려있고 설치팀 따로 해지팀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고 현장에 실무적은 인력과 시간낭비인것 같네요. 지금 해지 신청은 30일월요일 부터 몇번을 했는데도 답도 없습니다. 오늘도 100번에 해지관련 상담 신청하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이 일때문에 업무에 지장도 많고 스트레스로 죽겟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을 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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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결합상품 변경 관련하여 변경 가입 시 녹취록등을 근거로 해당업체와의 계약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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