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철물열쇠 ] 집수리 부실공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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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석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4-04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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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인테리어 공사후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이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 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