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스 ] 해커스 100% 환급 강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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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jmy93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5-04-05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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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에서 하고있는 100% 환급반이란 강의를 들을 뒤 뜨는 출석체크 팝업창을 10초 이내에 클릭하여 출석체크를 하고 있고, 100%출석시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강의 입니다.
저도 환급을 목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타 강의보다 비싸지만, 환급반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평소와 같이 강의를 수강하고 출석체크를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어제 출석체크가 되어있지 않는 것 입니다.
저는 해커스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겠지. 하며 가뿐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커스 측에서는 개인 pc의 오류로 출석체크가 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오류가 있었다면 오류에 대한 물증을 제공해 달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 날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했으며 그 오류에 대한 물증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컴퓨터가 원인 인지. 네트워크 상의 오류인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분명히 출석체크를 했는데, 사이트에서는 출석체크가 입력이 안됬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환급반은 단순한 상술로서의 강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해커스는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켜, 개인 pc를 문제 삼아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환급을 안해주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커스 시스템에서는 출석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나온다." 라고 말하지만 소비자는 어떻게 무작정 그 시스템을 믿을 수 있을 것이며, 환급을 해주지 않기 위한 수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정당한 처리와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해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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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강의 측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 되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출석체크당시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업체측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손해보신 부분과 관련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원측에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자료 요구하신후 그건토대로 이의제기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