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뜰폰이바가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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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순곤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4-07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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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알뜰폰을구매하고사용하니요금이107,000원이나옵니다
많이사용한것이아닙다
tv홈쇼핑에구입했는데
과장광고인것같네요
폰할부금도포함되어서나오네요
통신사를바꿀려고하니위약금을내라합니다
이건잘못된것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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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알뜰폰의 과도한 요금청구가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다만 알뜰폰의 경우 기본 요금이 저렴한 대신 그간 장기사용자에 대한 할인혜택, 복지할인혜택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요금 청구 내역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 통신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고 광고한 내용을 '허위과장 광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기사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분들도 많은 정보를 취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