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비전 ] cj헬로비전 실 가입자 동의없이 임의 가입 및 해지시 위약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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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용철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4-01 1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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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명의로 가입하여 공유기 없이 유선방송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는중 누나가 시집을 가고 부모님은 cj헬로비전 방송을 계속 시청 및
자동 납부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는중 2013년 가게에 cj헬로비전에서 일반로 전화가 오고.
그후 설치기사가 어머니가 계실때 와서
헬로tv 설치를 한후 영화와 티비를 무료로 볼수있다면서
어머니가 설치 거부를 해도 인심쓰는척 설치를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물론... 금액은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말..어제를 기준으로 가게 이사로 인해서
TV 해지를 할려고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는중 누나에게 해지 위약금 10만원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누나에게 재차 확인을 하였지만..
cj헬로비전에는.. 통화시 저장이 되었고 계약서에도 누나이름으로 싸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겁니다.
화가난 저는 cj헬로비전 해지부와 통화를 하였고.
그쪽에서 확인후 아침 9시에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달렸으나.
하루가 지나고 .. 오늘로 2틀째가 되지만.. 저에게는 연락한통도 안옵니다...
해지 위약금 10만원.. 작으면 작을수도 크면 클수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 cj헬로비전 설치 하고도...
2년동안 거의 시청 안하고...유선방송만 보십니다.
헬로비전 고객센타 연락하면...
본인이 아닌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가입 본인 확인도 안하고.. 자기들 멋대로...
전화 후 달려와... 설치하고..
그후 돈내라고 고지서 날리고.. 해지 한다니깐
아직 약정 할인기간 남아서.. 위약금 내라고 하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안본다고 설치 하지 말라고 하는거... 지들 멋대로... 전화상 통화 기록있다고
계약서 싸인 되어 있다고...
인심쓰는척 설치 다 해주고...
돈 받아가고...
해지 할때 위약금 내라고 하는
썩어 빠진 헬로비전 티비를 고발합니다.
한달에 3만원씩 1년이면 36만원이고..
2년동안 시청도 안하고 돈만 내면.. 72만원입니다...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면 82만원...
정말 이지.. 다른사람들도 피해 안보시길 바라면
헬로비전을...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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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 정확한 설명없이 계약하신 유선방송을 해지하실려고 했는데 계약서상 약정되어 위약금을 부담해야한다니 업체측 업무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처음가입시 정확한 설명없이 계약(허위계약)하셨다는것이 증명되어야 하기때문에 약정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재조정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은 소비자가 지급하셔야 하며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