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119 ] 사진파일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임의폐기후 진상규명요구에 전혀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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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5-04-05 2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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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하드디스크에는 저의 10년넘는 사진활동기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단순한 파워접촉불량을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끔하고 수리의뢰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폐기하고 여러번에 걸쳐 계속 해당디스크를 찾고 있다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민원제기에도 전혀 꼼짝도 하지 않는 컴닥터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디 제 하드디스크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만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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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 수리업체측에서 사전연락없이 하드디스크를 폐기한후 책임회피하고 있어 정말 화가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