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후 차량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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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중고차 구매후 차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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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원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4-01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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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7일에 전주에서 중고자동차 스타렉스 6밴(2005년식)을 650만원에 할부구입후 동년 6월 1일 군산에서 검사시 이상없이 통과되었음.  2015년 3.31일 차량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정비소에 가보니
차량 본체(후레임)이 녹이슬어 거의 끈어지기 일보직전이며 수리하려면 25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현 상태로는 운행이 불가하며 폐차를 하여야 할거같다고 함.  차량 구입후 운행거리는 14000km정도 한 상태임
중고차 판매상사에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차량구입시 성능/상태검사시 이상없는것으로 확인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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