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통신 ] 휴대전화 비용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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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우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4-03 1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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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kt통신에서 선불결재방식의 핸드폰 번호를 계통했습니다.
전화번호 010-7315-6824입니다.
3월 30일 갑자기 비용이 30만원이 넘는 비용이 자동으로 결재가 되어 이유를 알아보게되었는데
계통서(계약서) 비용기준이 나와있지 않으며 또한 자동 결재내용에서도 제가 아니 다른 3자가 요금 결재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는데 계통자 본인 확인 절차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용을 청구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KT로 부터 요청을 했을때 구체적인 요금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자동이체부분에서도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통화녹취내용으로
자동수납을 하게 되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이에 KT 민원에서의 답변은 대리점에서 전화요금 과금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또한 계약서에 비용 설명이 없지만 비용을 청구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동이체부분도 전화상담원의 상담이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변경된 부분은 있지만 요금을 자동으로 이체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 전화 요금에 대한 명시도 없이 부과가 가능한 것이 납득할수 없으며 전화상담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변경이 사항을 계통자가 책임을 져야하는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KT에서 영업점에서 확인을 하실수 있어 첨부하지 않으며 녹취내용은 본인에게 들려줄수 있지만
파일로 넘겨줄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전화상의 상담이 아닌 문서상으로 답변을 요구했지만 그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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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측의 부당한 요금청구에 몹시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