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 4월2일 항공결항으로 인한 4월4일편도 항공권취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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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순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4-03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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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아시아나 항공은 환불조치하였으나
돌아오는 4월4일 (토요일) 오흐 20시30분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오는 편도 대한항공권을 취소하려하는데
대한항공쪽에서는 4월2일 천제지변으로 회황한 사실은 인정하나 타항공사에 탑승유무를 확인할수 없으므로 환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여 아시아나 결항 확인서와 탑승권을 증빙하여 보내드린다고 했으나 타항공사기 때문에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도착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6시간이상 고생하고 출장도 취소 되어 손해가 막심한데 항공권까지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4월2일 항공회항은 뉴스에도 나올정도로 누구나 알수 있는 부분인데 타항공사이기 때문에 인정할수 없다니 정말 억울하고 억울할뿐입니다.
고객센터 직원들과 아무리 이야기해도 같은말만 계속 되어 소비자 고발센터로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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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상악화로 이용하신 해당 편도 항공권의 환불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