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위드 ] 반품불가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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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숙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5-04-03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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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위즈위드라는 홈페이지에서 운동화 구매를 하였고,
해외배송이므로 상품은 16일 경에 받았습니다.
운동화 원래 신던 정사이즈 (230)를 시켰는데,
다른 운동화에 비해 너무 타이트해서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반품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읽고,
해외배송이라 배송비가 약 20,000얼마가 든다고 했지만
반품 요청을 하였습니다.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지만 너무 타이트해서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사이즈보다 크게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제 실수라 여기고
반품비를 감수하고,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상품을 받았을때 신발박스와 겉에 봉지가 씌어져 이중 포장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포장을 뜯다가 겉에 비닐 봉지는 찢어졌고, 신발박스에 테이핑을 하고, 송장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택배아저씨가 수거해 가셨습니다.
반품처리가 진행되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렸고,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
반품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인 오늘 문득 운동화 결재금액이 취소되었다는 문자가 안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즈위드에 전화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즈위드에서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수차례 저에게 전화와 문자를 남겼었다고 합니다.
저는 연락받은것이 한건도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수신차단목록에 위즈위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다. 알고보니 운동화를 구매하기전에 위즈위드에서 광고성 문자가 많이 와서
수신차단을 한 상태였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반품처리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이 너무 바빠 미련하게 중간에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즈위드에 전화해서 차단이 되있어서 문자와 전화를 못받았었다고 말했고,
반품불가 사유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반품불가 사유는 포장 훼손이 되어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 박스에 테이핑을 하고 송장번호 붙인것이 훼손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니
이중 포장을 하지 않고, 브랜드 박스에 테이핑을 한 것 자체가 훼손한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반품불가한 경우에 대해
"보석이나 시계등 포장개봉 및 상품택이나 증명서 등을 분리, 제거, 훼손한 경우" 라고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브랜드 박스 테이핑이나 송장번호를 붙인경우)이 명시되어있었으면
내가 브랜드박스에 테이핑을 하고 반품을 보내겠느냐,
난 반품 주의사항을 전부 읽어보고 반품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당연히 브랜드 박스에 테이핑을 하면 훼손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연이 그 행동에 대해 훼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처럼 물건을 많이 사보지 않은 사람은 명시가 되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알겠으며,
물건이 올때 반품 시 주의사항에 대한 쪽지 같은 것도 딸려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께선 그래도 포장훼손으로 반품 불가하다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찾았고,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의뢰를 드리게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제가 무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포장훼손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포장 훼손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가 잘 알수있도록 명시 되야 하지 않습니까?
빠른시간안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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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신발에 대한 반송거부로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