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건축해놓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라 ] 하자로 건축해놓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원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4-04 09:47:51

본문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바닥에서 물이 솟아 올라서 장판이 변색되었습니다.
아무리 하자보수를 신청해도 와서 보고 괜찮다 괜찮다 그러더니만
더 심해졌을 때 그제서야 바닥을 뜯어내고 보수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젖은 바닥을 말리기 위해 매일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이 때 난방비는 고스란히 제가 부담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공사한다면서 저희 집 콘센트를 써서 생긴 전기료도
제가 부담하게 생겼네요...
하자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이런 건 왜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 바닥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신것과 관련하여 민법 제670조에 의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의뢰한 사업자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민법상 하자보수 기간인 1년 이내에 하자보수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타 공사업체의 확인서, 소견서 등)와 타 사업자를 통해 하자보수를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근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처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률지식은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5030 서비스 김승주 2015-04-04
225029 서비스 c대한택배 이한솔 2015-04-04
225028 식음료 임창정의 맥주한잔 김경희 2015-04-04
225027 휴대전화 kt 진민성 2015-04-04
225026 휴대전화 kt 진민성 2015-04-04
225025 기타 리즈컴 조준범 2015-04-04
225024 생활가전 몰테일 이해 2015-04-04
225023 기타 annabellee 박수자 2015-04-04
225022 자동차 모토모 이자경 2015-04-04
225021 기타 annabellee 박수자 2015-04-04
225020 휴대전화 그린텔레콤 강지애 2015-04-04
225019 생활용품 lg전자 한민하 2015-04-04
225018 기타 리얼크롬비 장은정 2015-04-04
225016 식음료 일동 박진아 2015-04-04
225015 통신 현대통신 민원일 2015-04-04
열람중 건설 한라 민원일 2015-04-04
225012 휴대전화 삼성 전자 조영빈 2015-04-04
225011 식음료 코웨이 오영택 2015-04-04
225010 휴대전화 다음네트웍스 D14 박병욱 2015-04-04
225004 기타 밀라노를걷는다 강한나 2015-04-04
224996 기타 롯데홈쇼핑 이상주 2015-04-03
224993 digital 레노버 최유희 2015-04-03
224992 기타 몽키3 김정연 2015-04-03
224991 서비스 넥슨 이재용 2015-04-03
224990 digital g마켓 즐겨찾기 정주희 2015-04-03
224988 기타 십일번가 윤종옥 2015-04-03
224987 생활가전 귀뚜라미 김혜수 2015-04-03
224978 기타 11번가 민준배 2015-04-03
224977 휴대전화 (주)에코폰 임기웅 2015-04-03
224976 휴대전화 (주)에코폰 임기웅 2015-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