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 ] 하자로 건축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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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원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4-04 0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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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하자보수를 신청해도 와서 보고 괜찮다 괜찮다 그러더니만
더 심해졌을 때 그제서야 바닥을 뜯어내고 보수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젖은 바닥을 말리기 위해 매일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이 때 난방비는 고스란히 제가 부담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공사한다면서 저희 집 콘센트를 써서 생긴 전기료도
제가 부담하게 생겼네요...
하자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이런 건 왜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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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아파트 바닥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신것과 관련하여 민법 제670조에 의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의뢰한 사업자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민법상 하자보수 기간인 1년 이내에 하자보수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타 공사업체의 확인서, 소견서 등)와 타 사업자를 통해 하자보수를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근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처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률지식은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