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즈컴 ] 신문 광고를 보고 바람막이를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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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준범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4-04 1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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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당시만 해도 바람막이 카키색이 남아 있다고 하여 바로 배송요청을 했는데.
4월 4일이 된 지금까지도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상담센터로 5번 전화 하였는데.
배송물량이 많아 내일 보내드린다는말만 5번 말하더라구요.
그렇게 기다리다 오늘 다시한번 전화해서 왜 안오냐 물어봣더니.
물건 재고가 없어 화요일에 입고되면 보내준다는말만 하더라구요.
그럼 차라리 근처 다른 옷가게에 가서 사서 입는게 나을거같아 환불 요청을 했더니 월요일에 다시전화 주세요. 라고 하더니 리즈컴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재고가 없어서 배송이 지연된다는점을 말 했으면 속이 좀 덜 상했을탠데. 이제와서 재고물량이 없으니 입고 되는데로 배송해준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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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지면광고로 구입한 자켓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업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