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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성통신 ]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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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윤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4-06 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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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당하지않나요?
세콤하나 해지하는데 민사소송하라는 답변은 누구나 할수 있는 답변아닌가요?
국가기관에서 표준약관과 소비자를 보호 한다는 말은 그냥하는 말씀인지.....
일반소비자가 많이들 사용하는 경비업체 해지하는데 부당한 금액까지
내야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면 누가 사용 하겠습니까?
갑의 횡포로 밖에 보여지지를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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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보안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몹시 화가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업체에 명의승계 후 계약형식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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