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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 시스템에어콘 계약금반환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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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선례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4-01 13:20:04

본문

1. 건설 현장:롯데건설

  아파트명: 송도 캠퍼스타운 (모델하우스032-718-3800)

  동.호수  :106동4101호

2. 입주년도    2016년 3월 예정

3.내용

  입주기일이 1년여 다가오면서  2015년2월9일쯤
 
  롯데건설에서 주관하는 삼성시스템 에어콘(800만원, 계약금80만원)설치 신청했는데

  필요치 않아서 전화로3월5일날 해지요청하고

  3월8일 해지(계약금반환및해지)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롯데건설에서는 이를 원천무시하고 있습니다.

4.이유(정당성)
 
  전화해지3월5일요청하고

  내용증명보낸날 3월8일까지 106동 공사진행상황은 31층정도 라서

  저희가 분양받은 41층 까지는 공사가 아직 멀었고, 에어콘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라서 충분히 해지가능하다고 판단됨니다.

  그리고 먼저 해지 신청세대에게는 해지및 환불을 해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 힘없는 서민을 보살피시고 법(원칙)을떠나서 롯데건설의 관용과 포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부디 억울함이 없도록 중재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시는 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해지 시 계약금 환불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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