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집 ] 배송대행서비스 오마이집 때문에 3달동안 물건을 못 받고있습니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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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윤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4-02 1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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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날짜가 1월2일였습니다.
근데 3달이 지난 지금까지 배송이안되고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었지만 본인 화물나갈 물건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매트리스 통관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을 안하고 그냥 물건을 쳐받아두고있습니다.
다음주에 해외장기출장이있어 한국에 저말고는 침대를 받을사람도없고 이번주내에 꼭받아야한다고 좋게사정을 해도 나몰라입니다.
본인 일하는거 편하자고 3달이지난 지금까지 매트리스를 아무대나 쳐박아두고 기다리라는말만하는게 상식적으로말이안됩니다.
상식이하의 행동에 어이가없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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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상의 해결이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