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d생명보험 ] 이자는 커녕 원금손실에 대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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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숙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4-02 2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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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4년에 전세금을 올려줘야 해서 둘다해지 했습니다. 급한마음에 해지해 급하게 쓰고 지내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나 늦었음을 알지만 너무나 억울해 부당함을 알리고자합니다.
해지시 원금 손실이 있다는 말은 들은적도 없고 오히려 이익에대한 설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당시 그리고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2년가까이 병월생활을하다보니 간호에만 전념하던 저를 직접 병원에 찾아와 설명하고 싸인을 받아갔습니다. 그러곤 상품설명서라든가 보험가입증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몇번의 전화끝에 받은기억이 있습니다.
두 상품모두 5년이상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커녕 오히려 원금소실이 발생했습니다. 5Star저축보험은 원금은 16,200,000이고 해지금액은13,328,713이었고, Standby주가연계저축보험은 원금은30,000,000이고 해지금액은27,936,741이었습니다. 당시 해지시왜해지액이 이렇게 나오냐 설명을 요구했고 상담원 정확한설명을 해줄수 없다고만하고 해지금액만 알려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지서류를 받고자 요구해 받았으나 영수증엔 해지금액만 나와있을뿐 왜 이런금액이 나왔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당시 난 보험을 든것도 아니고 은행이자보다 훨씬 좋은이율을 받을수 있다는 말에 혹에 들어 오히려 이자는 커녕 큰 원금손실에만 떠안았습니다. (손실액4,934,5456원) 어떻게 영수증에 지급액만 적혀있는지요? 은행에서 예적금 들어도 원금 이자액 세금공제액 지급액 정도는 알려줍니다. 해지금액만 알려주는 이런처사는 정당한겁니까? 이자는 없다치더라도 원금이라도 돌려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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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저축보험 가입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하다니 억울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보험은 발생가능 위험에 대비하여 다수의 계약자에게 소정의 보험료를 각출 후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며, 영업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치료비용을 담보하는 비용), 저축보험료(중도생존이나 만기 생존 시 지급하는 급부에 대해 담보하는 비용), 사업비(모집수장, 계약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부가하는 비용)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중도해지) 시 수령할 수 있는 만기보험금은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제외한 저축 보험료에 이율의 변동금리가 적용 적립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생각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과대 광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금리변동 및 보장, 저축 등에 대해 안내했다면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