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 보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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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낙준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5-04-02 23: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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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1. 본인은 1999년 7월 16일 15년납 15년 만기로 삼성생명 (무)직장인플러스부부3배에 가입하여 유지
중 이었습니다.
2. 국가에서 검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발급받아 바빠서 미루다 건강검진을 2014년 7월16일
받았는데 당일 검진결과 십이지장과 식도에 이상이 있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이었습니다.
7월17일 건양대병원서 재검결과 식도암 초기로 진단되었습니다.
3. 삼성생명에 알렸으나 보험만기가 14년7월16일이고 진단이
14년7월21일이므로 만기 날자가 지나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4. 본인생각은 암보험 증권(약관)에 보면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고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도에 보헙을 중단하고 부활 할 때도 부활 시점에 또다시 90일 면책이 또 있었습니다.
부활을 했어도 면책기간을 적용하는 이유가 암의 잠복기간 때문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이전에 고의성이 아닌 종양이 잠복되어 있다가 만기일에
이상 있다고 판명되었다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5.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방치 하였기에 심정이 착잡하오며 좋은 결과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보험기간중 132만원을 대출하여 대출이자도 자동이체로 매달 지급 되었습니다.
본인이 암이라고 및어지지가안아 2-3번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관계로 수술후 퇴원하여
14년10월08일에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10월08일까지 이자를 제한 나머지를 수령하였습니다.
본인 생각은 보험기간중 본인이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대출이 되였쓰므로 만기가 지났서도 이자를
제하였다면 보험금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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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