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패션 ] 쇼핑몰 업체에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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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미소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4-03 1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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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인 15일 오후 경 변심으로 인하여 환불 요청을 했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 3차례 더 전화로 문의를 했고 업체에서는
지난 주 금요일 3월 29일에 입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업체에 전화를 걸면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나옵니다.
피해금액은 33,000원 이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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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 주문후 취소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환불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 경우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