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도 없는 기준으로 지급의무 불이행(삼성생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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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 약관에도 없는 기준으로 지급의무 불이행(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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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봉순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4-03 1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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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에 일명 CI보험이란것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FC의 설명대로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자금과 차회 납입면제가 된다는 설명이었죠..최근에 주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저희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그나마 그 보험이 생각이나 ..수술후 퇴원을하여 청구를 하니..다 맞는데..한가지가 부적합하다고 지급불가라고..그 한가지라는 것은 약관에 있다하여..저도 상세하게 약관을 찾아봐도 그 삼성생명에서 기준으로 정한다는 수치는 "상승"이라고만 기재되어져있을뿐 수치의기준이라든가 부적합수치 자체가 없었습니다..국가기관의 전문의가 내린 진단을 가지고 지들 맘대로 해석하며 수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결과이며 고객의 권리를 짓밟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제가 항의를 하니..조사한다는 그 직원도 말을 못 합니다.가입할당시..주피보험자도 자기신체에대해 보험사에 고지의무를 다 해야하는것이고 보험사도 지급사유가 발생시에는 지급의무를 다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봅니다..지급사유가 발생하니..약관에도 없는 수치기준을 들이대며 지급불가라니요..저는 그 수치가 기재되어져있는 약관을 문서화해서 달라고했습니다.그런것은 없답니다.그러면 삼성에서는 약관이라는것이 그때그때 달라지며..구두로도 만들어지는게 보험약관인지요?..말 그대로라면 이 보험은 이미 보험사의 알릴고지의무 위반으로 그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챙긴 보험사의 횡포가 아닐련지요?,.몸이 아픈것도 서러운데..이런건 아니라고 봅니다..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 가입후 심근경색 치료 하시면서 보험청구 하셨는데 지급불가 되어 무척 속상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해당질병으로 인한 보험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에 고지된 내용을 다시한번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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