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 약관에도 없는 기준으로 지급의무 불이행(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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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봉순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4-03 1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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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험 가입후 심근경색 치료 하시면서 보험청구 하셨는데 지급불가 되어 무척 속상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해당질병으로 인한 보험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에 고지된 내용을 다시한번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