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에코폰 ] 중고폰 매입 업체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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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기웅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5-04-03 1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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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이나 폰 가격을 10만원 정도의 고액을 부르고 택배로 업체에 보내면 검수후 가격을 책정해서 입금하는 형식인데 저는 폰액정을 교체한지 얼마 안되서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폰을 쓸수 없게 되어 판매를 결심ㅎ했고 액정 사용은 3달남짓이라 에이급을 기대하고 판매하기위해 상담전화를 했습니다.
액정을 팔려면 분리를 해서 보내야 하는데 분리하지않으면 25000원 수수료 차감하겠답니다. 그러려니 하고 수고스럽지만 분리해서 보냈습니다. 3일쯤 지나자 연락이 오더니 4만원이랍니다. 홈페이지엔 10만원이라 소개되어있었고 이유를 물어보니 잔상이 한중 남는다고 그이유라는데 액정 교체 3달남짓되었다고 하니 한달을 써도 생긴답니다. 그래서 6만원 차감이라는데 한달써도 생길수 있는 잔상을 핑계로 가격을 쳐 내릴거면서 10만원이라고 광고한데에 대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액정을 다시받으면 착불로 붙일것이고 보내고 받으면 만원정도 손햐보는 걸 감안해서 그냥 4만원에 책정받았는데 허위광고에 분통을 터뜨리는게 저1ㅜㄴ 아니었습니다. 매스컴에까지 광고하고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고는 좋을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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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매입업체측의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