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통신사 ] 이사로 인한 통신사 이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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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옥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4-06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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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바쁘시더라도 글을 읽고 해결이 될수 있도록 도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터넷과 텔레비젼를 통신사 kt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근처인 원룸(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과 광주집(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약정기간 3년을 전제로 하였으나 약정기간 1년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집을 구입해 이사를 하였고 제이름의 기존주소지(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서 이사한곳(광주 북주 신안동 아파트)로 이전을 요청을 했을때 이전설치 기사가 와서 이사한 새 건물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 건물이라 kt회선을 들어올수 없다고 하여 약관에 의해 위압금 없이 해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한곳(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옮기는 것은 안됀다는 것입니다.
기존 거주지가 무안군으로 되어있었기때문에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두집모두 제 이름으로 kt에 가입되어 제 통장에서 매달 이용료를 지불했는데 거주지 주소로만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더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뒤에 kt이전 설치팀에서 또 연락이와서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며
이제 다른 이유를 대며 위압금 면제를 해줄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이유는 kt는 설치를 하고싶지만 건물주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였습니다.
당초 다른곳에서 이전했을때 위압금 면제또한 잘못된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주라는 것이 있을수 없는 여러세대가 같이사는 아파트인데 말이 안돼는 이유를 데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위압금(오십만원 이상의 금액요구)을 면제해줄수 없다면 이전설치를 해달라고 건물자체의 sk와 kt를 병행해서 쓰겠다고 요청을해도
kt회선이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일년간을 중지하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도무지 kt의 이런 횡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지난 3월30일부터 오늘현재 4월6일까지 통화한 것만도 20통이 넘습니다.
회사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를 해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분들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면 속시원이 해결해줄것이라고 귓뜸을 해줘서 이렇게 글을 남기며
특히 통신사의 여러가지 민원을 처리해주실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꼭 해결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옥(010-4656-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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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