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상조 2015년 1월 12일 해지했는데 4월27일 준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as상조 ] AS상조 2015년 1월 12일 해지했는데 4월27일 준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명숙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3-31 11:09:26

본문

안녕하세요?
2012년 3월 14일 상조를 40.000짜리 들었는데 결혼식에도 쓸수있다했는데 쓸데가 되어 물어보니 축하금 10만원 밖에 안나온다그러고
2013년 11월 13일 친구들끼리 단체여행가는 상조라해서 45.000짜리 들었는데 언제 여행가나 물어봤더니 다들해약하고 둘이 남았드라구요. 둘이 무슨여행가나 싶어서 상조 둘다 2015년 1월 12일 해약을 했습니다.
화가나지만 지인을 믿은 내탓도 있어서 해약금이나 받고 말지 싶었는데 해약금도 엄청 떼면서 환급금도 빨리 안주고 몇번을 독촉을 해도 안주네요. 2월4일에 통화할때는 3월25일 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4월27일 준다네요. 말할때마다 변명만 해서 녹음까지 했습니다. 먼저 통화한 사원이 관뒀다고도 하고
상조를 해약하면 105일있다가 해약환급금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런걸 왜 들었느냐고 돈을 이렇게 손해를 보게되어 부부가 싸움하고 난리가 났는데 큰회사는 고객의 작은돈을 융통해 쓰고 있네요.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해지 시 환급이 차일피일 미뤄져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972 기타 위즈위드 이미숙 2015-04-03
224971 식음료 홈플러스의정부점 권호갑 2015-04-03
224970 기타 더로라 김예주 2015-04-03
224969 서비스 대한항공 최윤순 2015-04-03
224968 서비스 (주)미국초등교육전 이지영 2015-04-03
224967 기타 굿모닝 성모 안과

처리중

노안 수술
김현숙 2015-04-03
224964 식음료 동서식품 심은지 2015-04-03
224961 서비스 대한항공 최윤순 2015-04-03
224959 통신 kt(구)한국통신공사 전영재 2015-04-03
224958 통신 kt(구)한국통신공사 전영재 2015-04-03
224957 통신 kt 김태훈 2015-04-03
224956 기타 쿤룬코리아 김상현 2015-04-03
224955 기타 쿤룬코리아 김상현 2015-04-03
224954 기타 쿤룬코리아 김상현 2015-04-03
224949 통신 LG U+ 이헌수 2015-04-03
224941 휴대전화 핸드폰가계 이한애 2015-04-03
224940 digital sk스마트빔 전재봉 2015-04-03
224939 digital sk스마트빔 전재봉 2015-04-03
224938 digital sk스마트빔 전재봉 2015-04-03
224936 자동차 개인 정영식 2015-04-03
224935 기타 리블리 박지선 2015-04-03
224934 식음료 탑푸드뱅크 박양근 2015-04-03
224933 기타 셀록스골프 이애경 2015-04-03
224932 기타 티몬 석영선 2015-04-03
224931 기타 월드컵2단지관리소 김세현 2015-04-03
224921 휴대전화 삼성전자북인천서비스 이봉현 2015-04-03
224920 유통 아미까쥬 김선영 2015-04-03
224919 기타 (주)성원애드피아 박항아 2015-04-03
224918 금융 삼성생명 석봉순 2015-04-03
224917 서비스 한진택배 박웅기 2015-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