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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스토리 ] 온라인 수업 텐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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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간미경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5-03-31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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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1년치 카드결제후 3개월 사용하다 아이가 힘들어해서 중도해지하려고하니 1년치에 10% 위약금으로 내야하고 사은품으로 줬던 해드셋도 만원가격책정해야한다하고 48000원이던 월교육비가 원래 68000원이였다면서 3달치를 원래가격으로 책정해야한답니다. 1년치 576000원에서 10% 57600원,해드셋 10.000원, 68.000원씩 3번 204.000원. 무료니 이벤트니 사은품이니 할땐 언제고 다 유료로 내야한다합니다. 고지해준적이 있냐했더니 약관에 다있다고 . 있더라도 계약당시에 고지해줘야하는 부분아닙니까? 중도해지하려고 가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입당시 일주일에 한번 선생님이 수업진행법을 가르쳐줄꺼라고 전화오면 잘받아주라고만 해서 잘받았습니다. 근데 해지한다하니 그수업료도 유료로 바껴 돈을 내야한답니다. 우리한텐 선택권도없이 그저 저나오면 받으라해서 받은것뿐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불해야하는겁니까? 카드결제도 무이자된다해놓고 환불받으려면 결제된금액을 제가 현금으로 입금해야 전체취소가 가능하답니다. 그렇지않을경우 총금액에 10%를 수수료로 빼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답니다. 도대체 이런 개같은 경우가 또 있을까요? 이런경우 제가 다 지불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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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후 해지요청하신 온라인 강의 환불과 관련하여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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