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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짐휘트니스 ] 헬스장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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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4-02 2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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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헬스장의 갑작스런 이사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카드로 긁었기 떄문에 환불금의 14%를 제게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날짜는 3월 4일 경 문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이사갈 줄 알았다면 전 이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헬스장의 사정으로 환불을 해주는 건데 왜 제가 수수료를 14%를 부담을 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환불에 관한 통화 내용입니다
1월 22일에 3개월치 286000원을 결제했고 이용한 일 수는 1개월 6일.
환불금액이 170242원인데 14%의 수수로가 빠져서 최종 환불금이 13203원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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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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