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전자 ] 휴대폰 액정 불량(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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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빈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4-04 0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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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이 절반만 나오고 절반이 안나와서 서비스 센타 방문하여 접수했다.
수리 엔지니어 액정 파손되었다고 통보 후 유상 수리함(151000원 결제)
떨어뜨린 흔적도 충격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 가방에서 넣었다 전화가 와서 통화 하려고 꺼냈더니 액정이 절반만 나와서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기사는 무조건 고객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요구하셨다.
구입한지 한달 정도 밖에 안된 핸드폰이 고장나서 황당한데 교환은 못해줄 망정 거기다 고객 과실이라며 과실 흔적도 없는데 제품자체불량을 고객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서비스가 어디있단 말인가?
정말로 떨어뜨려서 나갔다면 눈에 보이는 파손이 있거나 기스난 흔적이 있어야 납득이 갈건데 흔적도 없는데 무조건 액정은 고객과실이란 법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을 써야해서 일단 동생이 돈주고 수리는 해 왔지만 고객 입장에선 너무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돼서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교환부품을 가져와 아무리 눈으로 봐도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 아니고 제품하자로 인한 불량인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하는 거부 반응과 삼성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나에게 너무 안 좋은 회사 제품이란 인식이 생깁니다.
수리비 환불 및 제품 교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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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