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가 없다고 멀쩡한 물건을 버려야 한다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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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재고가 없다고 멀쩡한 물건을 버려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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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3-27 2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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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약 6년전 가정용 캠코더를 구입했습니다. 사용하다 충전용 아답터가 파손이 되어 캠코더를 사용할 수 없어 아답터를 구입하려 했더니 전국에 재고가 없어 구입을 할수가 없다는 군요. 40만원 가까이 하는 멀쩡한 제품을 몇만원도 안하나 아답터로 인해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버려야 한다는데 10년도 안된 제품이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버려야 하는게 당연한 건가요? 뭔가 수리를 받든 보상을 받든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및고 구입한 멀쩡한 제품을 이렇게 어이없이 버려야 한다는게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내요. 자동차도 20년이 넘어도 부품을 구해서 수리해 쓸수 있는데 전자제품은 5년쓰고 부품없다면 버려야 하는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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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캠코더의 사용 가능 횟수가 6년입니다. 구입가를 6으로 나눈 금액에 잔여연수(6에서 경과연수 4년을 뺀 연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10% 환급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기 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캠코더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입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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