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물건값 송금 밭고 보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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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원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4-02 10:25:02
본문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전화번호;1588-5791
은행계좌번호; 356-0779-8570-83
예금주; 김주한
광고신문;조선일보
날자;2015년 3월 21일자 A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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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면광고로 구입하신 물건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업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