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네크웍스 ] 보이스피싱관련 사기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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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4-02 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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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요금을 오십프로 할인해서 십개월할부로 결제고
따로히 통신사에서 부가요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은 청구되지않는다고 하였고
다른사람 3명을 추천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수있다길래 동의를하고 카드번호와 사용기간을 알려줬습니다.
126만원을 한번에 납부 한다고 하여 찝찝하기도해서 취소하겠다고 하니 취소 할수 없다고 막무가내 입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고 낌새가 이상해서 도저히 못하게 다고 하니 오히려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협박을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바로 카드정지 시키고 상기회사를 사칭한(?) 나쁜놈들을 신고합니다.
인터넷에 조회해보니 피해자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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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